정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대부분 '중위소득'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.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, 차상위계층, 청년/노인 복지,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제도들이 중위소득 30%~100% 이하를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므로, 본인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몇 %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1.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
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. (가구원 수 기준 월 소득)
가구원 수 | 중위소득 100% | 기초생활수급 (30~50%) | 차상위계층 (50~60%) |
---|---|---|---|
1인 | 2,270,000원 | 681,000 ~ 1,135,000원 | 1,135,000 ~ 1,362,000원 |
2인 | 3,800,000원 | 1,140,000 ~ 1,900,000원 | 1,900,000 ~ 2,280,000원 |
3인 | 4,870,000원 | 1,460,000 ~ 2,435,000원 | 2,435,000 ~ 2,922,000원 |
4인 | 5,900,000원 | 1,770,000 ~ 2,950,000원 | 2,950,000 ~ 3,540,000원 |
참고: 중위소득은 가구 총소득 기준이며, 부양가족 수에 따라 실질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2. 중위소득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대표 복지 혜택
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신청 가능한 주요 복지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.
① 기초생활보장제도 (중위소득 30~50% 이하)
- 생계급여: 중위소득 30% 이하
- 의료급여: 중위소득 40% 이하
- 주거급여: 중위소득 45% 이하
- 교육급여: 중위소득 50% 이하
가구 특성에 따라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.
② 차상위계층 복지 (중위소득 50~60%)
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중위소득 60% 이하일 경우 ‘차상위계층’으로 분류되어 아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
- 청소년 학습지원 바우처
- 차상위 자산형성지원사업 (희망키움통장, 청년내일저축계좌)
- 전기·가스 요금 할인
③ 중위소득 70~100% 이하 혜택
이 구간의 가구는 다음과 같은 복지 지원이 가능합니다.
- 청년 주거 지원: 청년 월세 지원 (중위소득 100% 이하)
- 긴급복지지원제도: 위기상황 시 생계비, 의료비 일시 지급
- 보육료 및 양육수당 감면: 중위소득 80% 이하 가구 대상
- 한부모가정 지원금: 중위소득 60~100% 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
3.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 확인 방법
정부에서는 '복지멤버십' 제도를 통해 국민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자동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.
신청 방법:
-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 접속
- ‘복지멤버십 신청’ 클릭 → 공인인증서 로그인
- 기본정보 입력 →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 자동 안내
또한,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복지상담사와 1:1로 상담도 가능합니다.
4. 중위소득 외 고려되는 항목
복지 수급 선정 시 단순히 ‘소득’만 보는 것이 아니라,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함께 고려됩니다:
- 재산 수준: 부동산, 자동차, 금융 자산 등
- 부양의무자: 부모·자녀의 소득 여부 (일부 제도에서 폐지)
- 거주지 및 지역별 기준: 지자체별 추가 지원 여부
따라서 단순 소득으로만 판단하지 말고, 종합적인 기준에 따라 ‘신청’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
마무리하며
중위소득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. 국가 복지제도의 핵심 기준이며, 이 기준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수십 가지에 이릅니다. 특히 2025년은 복지제도 자동연계가 확대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.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