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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 8월 11부터 통신비와 주유비까지 사용처가 확대되었습니다!!! **
1.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사업이란?
2025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**‘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’**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·가스·수도요금 및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에 포인트(크레딧) 형태로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합니다.
2.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조건
- 지원대상: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 3억원 이하, 영업 중인 소상공인
- 매출 산정: 국세청 부가세 신고 기준. 미신고자는 카드매출 등 증빙 필요
- 개업일: 2025년 5월 1일 이전
- 휴·폐업자 제외, 제한 업종(유흥업 등)은 지원 불가
- 다수 사업체 대표는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
3.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금액 및 사용처
- 지급금액: 크레딧 50만원
- 사용처:
* 공과금: 전기, 수도, 가스 요금
* 보험료: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 (사업주 부담 포함) - 사용처 확대 (8월 11일부터):
* 통신비 : 전기, 가스, 휘발유, 경유, 수소 등 연료의 종류와 관계 없이 사용 가능
* 주유비 : 유·무선 전화요금, 인터넷 요금 등
※ 지정 카드로만 사용 가능하며, 일반 소비처 결제 시 크레딧은 차감되지 않음
4.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방식
- 카드 등록: 기존 신용·체크카드 등록 또는 선불카드 신규 발급 후 포인트 충전
- 사용 방식: 해당 카드로 공과금/보험료 결제 시 자동 차감
- 유효기간: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. 이후 미사용 잔액은 소멸
5.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방법
- 신청기간:
- 일반 소상공인: 7월 14일(월) ~ 11월 28일(금)
- 20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: 8월 1일(금) ~ 11월 28일(금)
- 신청방법: 온라인 전용사이트 [부담경감크레딧.kr] 또는 [소상공인24]
- 절차: 정보제공 동의 → 본인인증 → 사업자등록정보 입력 → 카드사 선택
- 5부제 운영(7월 14일~18일):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신청 제한
6.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유의사항
- 허위 신청 또는 타 용도 사용 시 지원금 환수
- 4대 보험 등 기존 정부지원과 중복 수혜 불가
- 카드사 선택 후 변경 불가, 선불카드는 별도 신청 필요
- 국세청 매출 신고 미이행 시 매출액 증빙자료 필수
상세한 내용을 아래 첨부한 공고문을 참고해 주세요~!
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공고문.pdf
0.90MB
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매뉴얼.pdf
2.99MB
소상공인을 위한 "배달 택배비 지원" 과 "비즈플러스 카드 지원" 도 잊지마시고 꼭 지원해 보세요~~!!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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