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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세금, 언제부터 세무사에게 맡겨야 할까?

by 자올아이 2025. 8. 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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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세금, 언제부터 세무사에게 맡겨야 할까?

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‘세금’이란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죠.

특히 매출이 크지 않거나 1인 창업자라면 세무사를 꼭 써야 하나?, **언제까지는 내가 직접 해도 괜찮을까?**라는 고민이 들기 마련입니다.
이 글에서는 세무 신고의 핵심 개념인 ‘기장의무’, 그리고 복식부기, 간편장부, 추계신고를 중심으로 세무사 도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알려드립니다.

📌 사업자라면 어떤 세금을 신고해야 할까?

개인사업자라면 다음 세 가지는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:

  1. 부가가치세 (VAT): 1월과 7월에 반기별 신고
  2. 종합소득세: 매년 5월, 1년간의 소득을 종합해 신고
  3. 원천세: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경우 발생

이 외에도 업종에 따라 지방세, 교육세 등 다양한 세금이 추가될 수 있으며, 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세무 관리의 복잡도도 높아집니다.

📌 언제까지 내가 직접 신고해도 괜찮을까?

초기 소규모 사업자라면 홈택스에서 간편하게 부가세, 종소세 신고가 가능합니다.
특히 매출이 연간 2,400만 원 이하라면 간단한 신고서 한 장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.

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의 도움을 고려해야 합니다:

  • 매출이 6천만 원~1억5천만 원을 초과
  • 사업장이 2곳 이상
  • 인건비나 비용처리가 많은 업종
  •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

📌 ‘기장의무’가 기준! 복식부기 vs 간편장부

기장의무란, 장부를 어떤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세법상의 기준입니다.
이는 주로 업종과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나뉘며,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.

수입금액 기준 적용 방식 기장 방식
소규모 사업자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 or 추계신고
일정 매출 이상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 필수
고매출 사업자 복식부기 의무자 복식부기 필수
 

📌 누구나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을까?

아닙니다.
모든 개인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.
예를 들어 의사, 회계사, 세무사, 변호사 등 전문직종은 수입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대상입니다.

또한 직전연도 매출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.

예시:

  • 도소매업은 연 3억 원 초과 시 복식부기
  • 서비스업은 연 7,500만 원 초과 시 복식부기

📌 복잡한 건 싫어! 추계신고는?

장부를 작성하지 않고, 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을 추산하는 방식이 추계신고입니다.
가장 간단한 방식이지만 단점도 있습니다:

  • 실제 경비보다 낮은 비율이 적용될 수 있어 세금이 더 많아질 가능성
  • 신용카드 매출이 많은 사업자는 경비 인정이 줄어들 수 있음
  • 세액공제, 감면, 결손금 이월공제 불가

그래서 단순한 업종이라도 장부를 쓰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.

📌 복잡해도 간편장부가 유리할 수 있다?

맞습니다.
비록 번거롭지만, 간편장부만 잘 작성해도 경비를 더 많이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.
게다가 간편장부 대상자는 홈택스를 통해 매출·매입 입력만으로도 자동 계산이 가능하므로,
초기엔 직접 신고하다가, 매출이 늘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방식을 추천합니다.

✅ 결론: 언제 세무사를 써야 할까?

  • 직접 신고 가능: 연 매출 2,400만 원 이하, 비용처리 단순
  • 세무사 필요: 복식부기 의무자, 직원 고용, 경비 복잡한 업종
  • 중간 규모 사업자: 간편장부로 시작 → 매출 상승 시 세무사 전환

사업 초기에는 스스로 해도 되지만, 장부 관리나 절세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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