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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·가정 양립 지원 제도 총정리(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, 가족돌봄 등)

자올아이 2025. 9. 8. 23: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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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일·가정 양립 지원 제도란?

2025년 현재, 맞벌이 가구 증가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. 특히, 육아기 부모와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이 강화되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, 근로시간 단축, 가족돌봄휴직·휴가 등 핵심 제도를 정리합니다.


1. 육아휴직 제도

  • 대상자: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
  • 기간: 최대 1년 (부모 모두 사용할 경우 각각 가능)
  • 특이사항: 한부모,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+6개월 추가 가능

2. 육아휴직 급여

  • 1~3개월: 통상임금 100%, 상한 250만원
  • 4~6개월: 통상임금 100%, 상한 200만원
  • 7개월 이후: 통상임금 80%, 상한 160만원
  •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되며, 수급 요건은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필요

고용24 육아휴직 급여 상세페이지 바로가기

3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

  • 대상자: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
  • 기간: 최대 3년
  • 형태: 주당 근무시간 15~35시간까지 단축 가능

4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

  • 최초 단축 10시간까지: 통상임금 100%, 상한 220만원
  • 그 외 단축시간: 통상임금 80%, 상한 150만원
  • 대체 인력 지원금업무분담 장려금도 사업주에 제공됨

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세페이지 바로가기

5. 가족돌봄휴직 제도

  • 대상: 가족의 질병·사고·노령 등으로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경우
  • 기간: 연간 최대 90일 (무급)
  • 특이사항: 1일 단위 또는 연속 사용 가능

6. 가족돌봄휴가 제도

  • 형태: 연간 최대 10일, 무급
  • 사용 목적: 갑작스러운 질병, 병원 입원 등 긴급한 상황

7.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

  • 대상: 가족돌봄 목적의 주당 근로시간 단축
  • 기간: 육아기 단축제도와 동일하게 최대 3년
  • 조건: 사업주 승인 필요

8. 자주 묻는 질문 (QnA)

Q1. 육아휴직은 반드시 연속으로 써야 하나요?

→ 아니요.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, 1회 이상 쪼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Q2.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→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,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필요

Q3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도 해고될 수 있나요?

법적으로 보호되며 해고 불가. 위반 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.

Q4. 급여 상한 외 초과분은 받을 수 있나요?

→ 우선지원기업의 경우 국가가 일정 급여를 지원하지만, 초과분은 사업주가 지급

Q5. 가족돌봄휴직도 육아휴직처럼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나요?

→ 현재는 무급입니다. 단,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은 일부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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